김 의장, 국회 찾아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2025.4.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2025.4.3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김 의장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이광희 의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과 임근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도 역설했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