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 정책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인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폐기물을 대신 소각한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아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인근 거주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도가 폐기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입금 유예 정책으로 폐기물 이동과 처리과정에 대한 공적 통제는 더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공공 소각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는 남동구와 서구 등에 총 5개의 민간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경기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인천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도, 향후 3년간 반입협력금을 내지 않아도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입협력금 예외 조항’은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며, 서울시의 쓰레기 역외 유출을 방조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의 폐기물이 인천으로 몰리고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정책 기조를 지켜야 한다. 반입협력금 부과 유예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법률이다. 각 지자체가 자체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할 책임을 경감시켜 2026년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에도 여파가 우려된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을 환경부 스스로 부인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