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법 신속 제정 등 7가지 전달
“현실·절실함 이해해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사진) 의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등 7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 인사권에 걸맞은 감사권 이양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이 포함됐다.
건의문 전달에 이어 신 위원장, 강득구·이광희 국회의원 등과 면담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기관”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