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가 단속을 피하려고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숨었는데, 돌연 압축 기계가 작동하면서 A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였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은 비명을 듣고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목이 절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속 현장에서는 A씨 외에도 불법체류자 20여 명이 적발돼 이송됐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