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대주택 주차난 등 이유 성토
김대중 의원 “실태파악 미흡” 반박
인천시의회 35명 중 절반 반대 폐기
공영주차장 재정 부담도 ‘그대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도 문턱 좌절

인천시의회가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중 절반가량인 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 매입 약정형 공공임대주택 건축 시 주차 대수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인천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을 뼈대로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의 요구에 나서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재의 요구 이유로 ‘주차난’을 들었다. 공공임대주택 주차 대수 기준을 완화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화하고,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안전 위협과 소방차·응급차량의 접근 제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원도심 내 주차난 가중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218가구의 주차 면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면으로, 가구당 0.4대에도 못 미친다. 김 국장은 “청년들의 차량 보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김대중 의원은 인천시가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령자·저소득층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재산 규모를 평가해 선정되는 만큼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자료 등을 보면 20·30대 차량 보유율은 31.8%,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보유율은 8.4%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또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 등의 30㎡ 미만 임대주택 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가구당 0.14~0.17대 수준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혀 조례 개정안은 폐기됐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무산됐다. 1999년 이후 26년간 상승한 물가와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사라졌다.
한편 인천 첫 주민 청구 조례안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4월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무상교통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주민 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상정됐는데,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