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명품을 납품했으나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경영을 이어가도록 했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비슷한 혐의로 최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조만간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초동 조치 차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상급 관청 지침을 받아관할서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