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단속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3D업종·농어촌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 30대 여성 A씨는 대형 기계 설비안으로 숨었고,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은 절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주 한 공장 단속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발목을 다친 뒤 강제출국 당했다가 유산하기도 했고, 9월엔 베트남 여성이 단속을 피해 7m 높이 울타리에 숨었다가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지난 3월엔 경산의 한 공장에서 단속에 쫓긴 외국인노동자들 6명이 3m가 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고때마다 고용주 동의 없는 ‘토끼몰이’식 단속과, 무리하게 쫓거나 겁을 주는 비인권적 단속이 논란이 됐다. 2018년 김포 건설현장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 조치를 자제하고 안전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권고 판결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2020년 39만2천196명에서 2024년 39만7천522명으로 5년간 5천326명 증가에 그치며 40만명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다. 현재 공장에서, 논과 밭에서, 바다에서, 가사와 돌봄현장에서, 식당·서비스,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불법과 합법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별하지 말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다.
최근 경북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 주민 여러명을 구조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로 장기 거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목표 수치에 매몰된 강압적 단속보다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위상에 맞게 불법고용의 원인인 저임금·고위험업종의 인력난 해소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