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고,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