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동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참사 때마다 권한 부여 필요성 제기

사망·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일부 정보를 가족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사진) 의원은 유족·가족에게 디지털유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유족 자격으로는 계정에 걸린 보안을 해제할 근거가 없고, 이 때문에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장례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시 대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유 의원은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참사 때마다 사망·실종자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의 접근 권한 부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