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도마위에 다시 올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도마위에 다시 올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 등 인권침해 우려(4월8일자 5면 보도)가 다시 도마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법무부의 강압적인 단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싸고 험한 일 떠맡는 불법체류자… 강압적 단속 능사 아냐”

“싸고 험한 일 떠맡는 불법체류자… 강압적 단속 능사 아냐”

(4월7일자 7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 등 인권침해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간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쫓거나 겁을 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비인권적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사고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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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인간사냥식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은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한다”며 “출입국 단속반이 수십 명씩 동원돼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파주시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에티오피아 국적 여성 A씨의 발목 절단 사건을 언급하며,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3층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경북 경산 공장에서는 단속 도중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이 교회 예배 중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난입해 단속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반인권적 단속을 정당화하는 법무부는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다치게 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