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국·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징계할지 주목된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0명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 요구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은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신문 지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의회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요구안의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인 이유로는 도의원 품위 손상과 조례 위반을 꼽았다. 요구안은 “실시간 중계되는 회의에서 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도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에 ‘홍보비 제한’으로 언론 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권남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징계 요구안이 도의회에 접수될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윤리특위는 14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유 의원은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역시 (양 위원장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응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도의회 윤리특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