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홈페이지 캡처
/아워홈 홈페이지 캡처

용인시 처인구의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지 닷새 만에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께 발생한 30대 직원 A씨의 안전사고와 관련, “A씨가 이날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중대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닷새 만에 숨지면서 아워홈도 그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고 당시 아워홈의 경영총괄이 안전총괄을 겸해 안전 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도 현장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목격자 등 공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구미현 아워홈 대표는 A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