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제기 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하기로 정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8월 2일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그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다. 관련 사건(항명 혐의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 (향후 재판절차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원고인 박 대령과 피고인 해병대사령관 양측에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결심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더 진행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곧바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는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일을 주면 반박하겠다”고 추가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 왜 여태껏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다음달 28일 종결하기로 정했다.
첫 재판 이후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재판 판결문을 재판부가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결심이 있었어야 했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