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여 점수’ 본사 서울이면 못받아
두 차례 유찰… 경기도, 예규 개정 준비

3월 시행예정이었전 경기 기후보험이 보험사를 선정치 못해 멈춰(4월7일자 4면 보도)서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심사 기준이 유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는 일반용역 심사 시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지역참여(3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서울을 본사 소재지로 두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 발주 용역에서 중요 사항으로 고려되지만, 도내에 관련 업체가 없는 특수성이 변수가 된 것.
이에 도는 보험업에 대한 별도 예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9일 경기도 따르면 도는 10억원 이상 규모의 용역 심사 시 평가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이행실적(37점), 경영상태(30점), 지역참여(3점), 입찰가격(30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역참여’는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본사가 도내에 있는 지역 업체에게 부여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명시돼 있다.
낙찰자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보험사가 선정된다. 즉, 90점을 넘지 못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일부 업종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어 지역참여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사 선정 입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두 보험사는 지난 3월 입찰에서 입찰가격 점수(30점 만점)가 20점대 초반을 기록해 총점이 80점대 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보험업에 대한 별도 예규 개정을 검토해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보험 업종 특성상 본사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예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까지 보험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과 3월 총 두 차례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