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와 합동단속 발표
인력난 업체들 “망할판” 호소
최근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다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의혹(4월10일자 7면 보도)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되레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까지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는 계획인데, 외국인 난민 신청자가 단속 과정 중 신체 절단 사고를 당한 뒤인 데다가 최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터라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아미노씨 사례 외에도 지난 2월 26일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3층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월 31일 인천시의 한 공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업체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주시에 위치한 한 소규모 공장 관계자는 “지금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면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은 없다”며 “대체 인력을 찾기도 힘든 현실에서 단속만 강화하면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장만 붕괴된다”고 털어놓았다.
단속은 강화하는 반면 현장 실태를 살펴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이주노동자는 애초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연장 실패나 행정적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이주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 절차 미비나 복잡한 체류 요건 탓에 불안정한 신분이 된 경우도 많다. 현실을 외면한 무차별적 단속은 오히려 더 많은 사고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최근 발표한 합동 단속 계획은 물리력 투입만 앞세운 방식일 뿐, 현장의 인권 침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단속 당시 폭력 등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단속 당일 외국인들의 도주를 저지했을 뿐, 외국인을 상대로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체 측의 동의를 받은 후 단속을 개시해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에티오피아 외국인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해 병원에 이송하도록 구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