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현곡리의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외투 기업이다. 2025.2.19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평택시 현곡리의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외투 기업이다. 2025.2.19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2월24일자 7면 보도)하며 46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매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이 화재 이후 올해까지 총 156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법 뒤로, 노동자는 고공으로… 권리 향한 걸음 경기도 닿는다 [한국옵티칼 사태 A to Z]

회사는 법 뒤로, 노동자는 고공으로… 권리 향한 걸음 경기도 닿는다 [한국옵티칼 사태 A to Z]

테크 옥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성 노동자 두 명이 400여 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옵티칼의 자매회사, 한국니토옵티칼이 구미에 남은 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해야 한다 외치고 있다. 이유는 복잡했다. 손쉽게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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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 여력이 있었음에도 기존 노동자들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서 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해온 사측의 원론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수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해 한 해 동안 7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10월 구미 공장 화재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156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46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사측이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지난 2월 23일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뚜벅이 집중문화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2월 23일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뚜벅이 집중문화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왔던 노동자들을 해고한 상태에서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노조 배제’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모두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구미에 있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며 생산을 중단했고, 이후 해당 공장이 맡고 있던 LCD 편광판 생산 물량은 고스란히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됐다.

현재 구미 공장 옥상에서는 박정혜·소현숙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닛토덴코는 고용승계 관련 면담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비판은 외투기업의 ‘먹튀’ 논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외투기업 가운데 10곳이 고용계획을 미달성해 57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 금액 중 96%가량이 고용 불이행에 따른 환수였다.

지난 2월 23일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뚜벅이 집중문화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2월 23일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뚜벅이 집중문화제’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를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고용주로서의 권리를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은 국내에 진출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 감면받고, 공장 부지 임대료 인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택은 15년간 85%, 시흥은 10년간 8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을 법적으로 별개라 주장하며 고용 승계를 회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사 주도로 하나의 생산거점처럼 운영돼 왔다”며 “같은 물량을 같은 계열사에서 생산하며 신규 채용은 계속하면서,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7명을 외면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투기업들이 이렇게 고용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건 결국 현행법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