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