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위치한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4월9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워홈 목 끼임 노동자 닷새 만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아워홈 목 끼임 노동자 닷새 만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발생한 30대 직원 A씨의 안전사고와 관련, “A씨가 이날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중대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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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관을 투입해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이 공장에서는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도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사고 당시 아워홈의 경영총괄이 안전총괄까지 겸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체계적 안전 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던 만큼, 압수수색한 자료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