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아워홈 용인2공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 달 전 발생한 유사한 끼임 사고와 함께 병합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은 원청인 아워홈의 총괄 책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공정과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4일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닷새 뒤인 9일 숨졌다. 경찰은 사망자 발생에 따라 공장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병합 수사를 결정한 또 다른 사고는 지난달 6일 같은 공장 내 다른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러시아 국적 여성 하청노동자 B씨의 끼임 사고다. 해당 여성은 당시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지만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건 모두 아워홈 제2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이며, 원청 사업장에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병합 수사에 들어갔다. B씨가 다친 기계는 A씨와 다른 기계지만, 모두 어묵류 생산 과정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조치 및 관리 체계 부실 여부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사고 당시 A씨가 끼인 기계는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은 없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확보된 설비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단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국적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도 아워홈 제2공장에서 발생한 만큼, 총괄 책임은 아워홈 측에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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