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최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위는 통일부 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차관(부위원장) 등 13개 정부부처 차관,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평화특구는 지난해 6월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제 선도기지다. 서부권인 인천 강화·옹진, 중부권인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동부권인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춘천이다.
평화경제특구 비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다. 권역별 발전 구상은 ▲서부권=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중부권=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동부권=관광 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등으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이번 구상을 토대로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정부부처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경지역 개발 구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그해 7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세계적인 생태 평화공원 조성,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교통 인프라 건설 등 2030년까지 16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금의 평화경제특구와 유사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2019년 2월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4년이 됐고, 그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 평화경제특구다. 그간 접경지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산업적 측면에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화경제특구가 이름만 그럴싸한 또 하나의 ‘특구’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렵다.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으며, 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접경지역은 이러한 지정학적 약점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인력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화경제특구가 실체를 가지려면 충분한 국비 지원, 과감한 규제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