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023년 취업률 29.7%

보호시설 입소 거부·퇴소 사례 많아

근로계약서 ‘돌발행동 해고목록’도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4.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4.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인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취업해 일을 하는 발달장애인은 29.7%다. 전체 장애인 평균 취업률은 37.2%다.

발달장애인의 70%는 성인이 되면 주간보호센터와 복지관 등 돌봄이 가능한 기관을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돌발행동과 낮은 인지능력 등의 장애 특성으로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입소 후 중간에 퇴소를 요구당하는 시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도 시간제한이 있고 선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제약이 많다”며 “취업 혹은 시설 보호를 못 받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하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어 거주시설로 보내는 경우”라고 전했다. 취업한 장애인도 언제 퇴사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크다.

실제 엄마 황모(60대)씨는 아들 박기범(가명)씨의 올해 근로계약서를 보고 억한 감정이 들었다. 자폐장애인 박씨는 10년 가까이 경기남부의 한 보호작업장을 다니고 있다. 그의 3장 분량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각종 돌발행동 목록이 열거돼 있었다.

올해 만 30세로 발달장애인 중에선 고령에 진입하는 박씨. 자폐장애 특성상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돌발행동들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황씨는 머지않아 닥칠 해고를 염두에 두고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부터 했다.

황씨는 “이미 3~4년 전부터 아들의 돌발행동으로 몇번의 해고 위기가 있었다. 그래도 보호작업장을 다니면 오전, 오후 일과시간에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 못 하고 수습을 반복했다”며 “만약 해고되면 저를 포함, 가족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안 돼 물건 구매도 어려운 아들의 삶은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