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공판
“국민 관심·알권리 고려해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해당 지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맞받아쳤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