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추진… 오늘 입법예고
사적·정치적 수단 남용 우려 제기
피해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등 지적

경기도의회가 면책 특권이 없는 도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의원들의 ‘사적·정치적 소송’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피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때에만 소송비용을 도의회가 지원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피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침해에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원범위 확장을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명시하고 있는 의정활동 중 ‘피해’의 범위가 불명확해, 사적·정치적 소송에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감시센터 국장은 “개정안을 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악용되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해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 중 ‘의장 승인’과 ‘심의위원회’ 두 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도의원은 반대급부에 의해 언제든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항상 칼날을 걷고 있다”며 “조례안에 따라 의장이 인정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적·정치적 소송에는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