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산업부 사업계획서 제출 목표

전파영향 분석 용역 등 절차 속도

인천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막차’ 탑승을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9월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인천시 목표다.

집적화단지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곳으로,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 입지 3곳을 발굴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4월16일 인터넷 보도)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 사업이 정부 주도로 바뀌고, 부칙에 따라 집적화단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천 해상풍력 먹구름…민간은 행정절차 지연, 공공은 집적화 단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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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인천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천 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상풍력 업체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유럽에서 불러온 전문 선박을 사용도 못 하고 있고, 인천시의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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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2GW 규모로,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20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 총 8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 인센티브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해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적화단지 지정에 실패하면, 인센티브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인천시는 모든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달 중 군 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 착수 계획을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 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북 군산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다. 특히 인천은 주민과 어업인이 소통하며 함께 입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