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7명 사상, 道남부 年 100건대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불안감 여전
“처벌 만으로 판단 불가, 복합 문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을 계기로 불특정 다수 상대 고의 방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높은 형량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매년 경기남부에서만 100건을 넘나드는 주거지 등 방화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 예방과 개선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발생한 방화사건은 총 219건으로, 강력범죄 중 강제추행(2천748건)과 강간(823건) 다음으로 많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115건)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주건조물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범죄다.
경기남부에서 서울 봉천동 사건처럼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현주건조물방화 범죄가 한해 100건을 넘거나 육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은 122건, 2021년 98건, 2020년은 112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월 군포시에선 40대 남성이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 3층 규모의 건물에서 수십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올해 1월에는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과 몸싸움을 벌인 아내가 집에 불을 질러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이달 1일엔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처를 흉기로 찌르고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역대 최악의 방화 사건인 ‘안인득 아파트 방화 살인’으로 형벌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범죄는 반복되고 예방은 더딘 상태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가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문 개정된 현주건조물방화 조항인 형법 제164조를 보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망자를 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주건조물방화는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다 보니, 형량이 높게 형성된 상태”라며 “(가해자가) 처벌 형량만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방화라는 폭력적 행동에 대해 단순히 처벌, 제도 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