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경기도에서만 4천54곳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부동산 침체와 자격증 과잉 배출, 직거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23일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지속됐던 지난 1999년, 고용확대를 유도키 위해 2년에 1번씩 치르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축적돼 중개사 공급과잉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55만1천879명으로 집계된다. 매년 1만5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 중인데,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1천623명(20.2%) 수준이다.
김 회장은 “국민자격증으로 불리고 있지 자격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서 개업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한 상황 속 장롱면허 비율이 높다보니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직거래 비중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부동산 개인 간 거래 비중은 1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속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다만 직거래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직거래 피해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기금(HUG)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도 거론됐다. 경기도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 중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어서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없다.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법정단체로 지정해주면 협회 차원의 교육과 지도 점검,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