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선학동 216의3 일원에 연수한마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23일 오후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을 심의해 3건을 ‘원안 수용’으로, 1건은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연수구는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 토지 8만2천649㎡에 644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연수한마음 근린공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이다. 도시 텃밭 구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 사항이 붙었지만 원안 수용으로 결정됐다.
미추홀구 숭의동 210의10 일원 3만3천832㎡ 부지에 추진되는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건폐율을 14.29% 이하에서 에서 18% 이하로,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275%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92m이하에서 108m이하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계획도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재개발 사업과 주변 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주민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 부평구 일신동 106의29 일원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심의를 통과했고 부평구 부개동 381-15 일원에 추진되는 ‘부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은 ‘조건부수용’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공공보행 통로를 24시간 상시개방하고,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공간 범위를 준공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