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지구 유력후보지 직접 영향권
송옥주 의원, 개설 제한 취지 풀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조성하는데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알리면서 해당 개정법을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패키지법’으로 명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포함토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이 내용대로 법이 개정돼 시행될 경우, 철새 도래지인 화성 화성호 간척지(화옹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표발의한 습지보호법 개정안 역시 화성호 간척지에 공항 개설을 막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습지보호지역에 공항·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화성호 간척지 인근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송 의원도 이런 개정법 발의의 취지를 부정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런 입법 행위는 화성호 간척지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과 직결된다”며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 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이 같은 상황 속,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된 화성호 간척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조성은 김동연 도지사의 민선 8기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 조성 및 이전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개정 움직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