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최초 계약 세입자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요청할 시 전세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요청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HUG에 진 채무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