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법무부가 장기 구금 중인 난민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오후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호송 차량을 막으며 대치하는 사건(4월24일자 7면 보도)이 발생했던 가운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제도 절차를 밟고있던 이주노동자가 이날 공항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한국에는 A씨의 아내 B씨와 자녀 C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자녀 C씨가 한국에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점이다. 만 6세인 C씨는 올해 구제제도 대상 나이에 해당해 뒤늦게 구제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제제도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3천만원 가량의 범칙금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을 보장한다면서 비자가 나오기 전에 퇴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소 수감 인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퇴거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전국 60여 개 이주인권단체가 모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강제송환 시도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법 시행으로 보호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미리 내쫓는 행정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보호 기간을 9개월(난민신청자 최대 20개월)로 제한하고, 보호 연장 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목은수·유혜연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