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벌어진 난민 강제송환 반대 집회(4월24일자 7면 보도)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제 진압과 관련, 시민 1천600여 명과 228개 단체가 연대해 법무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난민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 법 무시한 법무부

“난민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 법 무시한 법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는 전국 60여 개 이주인권단체가 모여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정법 시행으로 보호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먼저 내쫓으려 한다”며 법무부에 재발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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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4월23일 반인권적 법무부와 경찰 행태에 분노한 228개 단체 및 1천647명의 시민 일동’은 “반인권적 강제송환과 폭력적 시위 진압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강제송환 즉각 중단, 법무부 공식 사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날 집회 당시 강제송환이 실제로 이뤄졌으며,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난민신청자 최대 20개월)을 명시하고 보호해제 또는 연장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호송버스 앞을 가로막고 눕는 등 강제송환 저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며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2025.4.23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3일 오후 2시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호송버스 앞을 가로막고 눕는 등 강제송환 저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며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2025.4.23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들은 “화성보호소 측이 사전 질의에 ‘당일 강제송환 계획은 없다’고 답했음에도 집회 도중 호송버스를 출입시키며 송환이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고, 이주인권 관련 활동가 2명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

또 성명에서는 이날 호송 버스에 탑승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난민신청자 Y씨 사례(4월23일자 인터넷보도)도 언급됐다. Y씨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미등록 이주아동인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8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시행 중임에도 가족을 분리한 채 송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 신청했는데… 화성 외국인보호소서 공항으로 호송 정황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 신청했는데… 화성 외국인보호소서 공항으로 호송 정황

공항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한국에는 A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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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물리적 진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성 참여자가 다수였음에도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신체를 강하게 제지했고, 연행 과정에서 신발과 안경이 흩어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대단체는 “국민이 무기한 구금을 막으라고 했더니 법무부는 오히려 구금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목은수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