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적 개선·보완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목적”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 제공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내용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훈기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 법 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