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의혹

국힘 “국민 기대에 맞는 판결을”

민주 “3년5개월 끌어, 검찰 억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4.17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4.17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동안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법원이 국민 기대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문 전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에 대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년5개월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조기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난데없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 행위’”라며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