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가 도내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눈썹문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무면허·미신고 미용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C업소는 점 빼기, 귓불 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오피스텔·원룸 등에서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