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팀 한 조당 2~3명 불과

변수 발생땐 홀로 작업 불가피

노조, 시·운영사에 인력충원 촉구

 

SRS “통상근무자 투입해 보충”

김포시 “비용 요구 오면 검토”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작업대에 올라 조립 업무를 하던 40대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철도노동자들은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을 담보할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김포시와 운영사를 향해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께 김포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 검수고에서 40대 A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추락해 다쳤다. 당시 A씨는 선반 위에 올라 홀로 냉난방기를 조립하던 중이었는데 중심을 잃고 1m 정도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레일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 작업을 포함, 전기·토목·신호 등 기술팀 대부분이 2~3명당 1조로 운영돼 휴가 등 변수가 생길 때 홀로 작업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찬연 노조 지부장은 “운영사가 지난해 교체됐는데, 그 전부터 역무원, 기술직 등 인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충원 요구를 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표면적으로 늘어난 인원도 증편된 차량 숫자 등과 비교하면 턱없는 수준이고, 안전을 뒷전에 미룬 결과가 이번 사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 측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을 했고, 2인 1조 작업을 주지시켰는데 A씨가 스스로 혼자 작업하다 다친 걸로 보고 있다”면서 “휴가자 발생 등의 경우 팀장이나 근무조에 편성되지 않은 ‘통상근무자’를 투입해 인원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정원 조정이 쉽진 않지만,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측은 “운영사에서 비용 관련 요구가 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처럼 노동자가 홀로 작업 중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졌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2022년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망했다.

문제는 사고가 잇따른 후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규칙과 매뉴얼 이상의 법제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다. 김용균씨가 숨진 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진행됐지만 2인 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여전히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몇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단 게 노동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