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70대 남성 입소자 C씨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고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도가 막히지 않을 음식을 선별해 제공하거나 식사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해당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고 기침과 사례들림으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삼킴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C씨에게 혼자 빵을 먹도록 한 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C씨가 빵을 먹다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삼킴장애가 있는 C씨에게 밥을 직접 떠먹여 주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지켜보며 보살핀 바 있고, 사고 당시 C씨가 7분가량 홀로 방치돼 질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