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단체 설립·단체운영 컨설팅 등 지원

피해상담·법률 지원 통해 불공정 피해 예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본사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조직 구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불공정 거래 구조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단체 구성·운영을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 하청·납품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단체 구성, 기존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법률 지원 등이다.

도는 신규단체 구성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조직화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단체활동 지원을 통해선 사회적 불공정·불합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반영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02-585-1979)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