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비번인 경찰관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차량털이범’을 쫓아 직접 증거를 포착해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 소속 전병춘 경사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7분께 주거지인 이천시 증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퇴근 후 비번 상태였던 전 경사는 신속하게 휴대전화로 해당 모습을 촬영했고, 직접 다가가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전 경사는 증거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고, 그제야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단지의 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차량 털이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 등도 단지 내에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 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촬영한 증거 영상도 인계됐다. A씨는 다른 야간 시간대 절도 등을 벌인 여죄가 추가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경사는 “차 문을 잘 잠가라 등 단지 내 차량 털이 범죄가 빈번하다는 안내가 자주 나오면서 사실을 인지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며 “퇴근한 상태였지만, 범행 모습을 보고 곧바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검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