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 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적발

경기도의회,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감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복무 규정을 어겨 적발된 정책지원관은 16명이다. 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76명 중 21%에 해당한다.

도의회는 지난달부터 한달 간 정책지원관의 초과·유연근무 등 복무 실태를 조사했다. 일부 정책지원관이 초과 근무를 허위로 신청하는 등 근무 태만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정책지원관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34건의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 근무를 신청한 후 쉼터나 체력단련실 등에 머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복무 규정 위반이 적발된 정책지원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며 “일반직 직원에 대한 복무 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