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난폭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대학교 교차로에서 사이드카를 타고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로,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던 이 경장의 사이드카 앞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며 교차로를 가로질러 갔다.
이에 이 경장은 해당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120㎞까지 속도를 높였다.
해당 운전자는 신호 위반 1회, 중앙선 침범 3회 등 교통법규를 어기며 2㎞가량 도주를 이어가다가 결국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경장은 “즉시 검거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이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격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검거를 세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