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추방 당장 멈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이주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강제송환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추방 당장 멈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이주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강제송환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4월24일자 7면 보도)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기존 조항을 근거로 한 무리한 행정 집행 의혹과 공권력 동원 등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민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 법 무시한 법무부

“난민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 법 무시한 법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는 전국 60여 개 이주인권단체가 모여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정법 시행으로 보호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먼저 내쫓으려 한다”며 법무부에 재발 방지 등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392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 60여 곳의 이주인권단체가 참여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위헌성이 지적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근거해 외국인을 서둘러 송환한 법무부의 행정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인권단체들은 “호송차량이 집회 도중 정문을 통해 강행 통과된 것은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강제송환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벌어진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벌어진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벌어진 강제송환 시도와 경찰과의 충돌을 계기로 열렸다. 당시 시민단체는 사전에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고, 보호소 측은 이날 호송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회 도중 호송버스가 정문으로 나오면서 마찰이 발생했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이어져 활동가 2명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대독된 입장문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연대 발언 도중 강제송환 대상자를 태운 호송버스가 정문으로 돌진하듯 나왔다”며 “사전에 보호소 측에 호송 여부를 질의했고 ‘파악되는 바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이는 의도적 기만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보호소 안에는 청소년 참가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시민을 끌어낸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전했다.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집회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정지윤 ‘마중’ 활동가도 “호송될 것으로 알려진 Y씨는 가족과 이별 고지조차 없이 추방됐고,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가 짐이 싸이는 걸 목격하고 불안에 떨며 연락해왔다”며 “송환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도 ‘모른다’고 답한 보호소의 대응은 책임 회피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Y씨는 국내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자녀 등 가족을 두고 있었지만, 법무부는 송환 직후 그의 과거 이력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개인 이력을 부각해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 스님이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도승 스님이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5.4.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도 함께 공개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송환 대상자가 난민신청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굳이 반복하는 건 마치 이들이 강제송환돼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소의 강제송환이 논란이 된 뒤, 해당 인물의 전과나 사생활 정보를 부각해 구조적 인권침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주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과 ▲법무부의 위헌적 및 반인권적 강제송환 중단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회 보장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자유 종중 및 공권력 남용 방지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관련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