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5일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과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 진승현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