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오전 정치부패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
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개 고위공직을 국
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헌법개정 사안임을 감안, 정개특위
헌법관계소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
해 '고지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특검제 상설화 문제와 함께 추가 논의
를 거쳐 신설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장성원 소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특검제가 상설화될 경우 필요
가 없게 된다"며 "더욱이 현재 부패방지위도 가동중이어서 불필요한 기관
중복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