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면직자)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마련, 내달 19일께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업체·단체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11개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 퇴직후 5년간 취업여부를 매년 조사·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부방위는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올해 1월25일부터 6개월간 부패행위로 퇴직한 비위면직자 현황을 오는 11월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지난 1월25일부터 퇴직한 면직자들에게 적용될 방침이나 부방위 전체위원회 등 최종 논의과정에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