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각부처별로 집중폭우로 엄청난 수재를 당한 경기북부지역 수재민 지원과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이번 주말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집계가 끝나는대로 2차 추경예산안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陳 稔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관련 『이미 확보돼있는 5천800억원의 재해대책비는 긴급히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에 실무추진반을 구성,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반복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임진강 일대에 국지적인 기상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설치와 배수펌프를 조기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개정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새로 적용, 가구당 8백10만~1천6백20만원을 연리 3.0%,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파.유실의 경우 1천200만원, 반파된 경우에는 600만원이 각각 지원돼 왔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6천5백98억원에서 소요자금을 확보,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작물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1ha당 4만9천940원의 농약대와 대파 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폐사 가축도 새끼 가축과 육성 가축으로 나눠 입식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피해 농경지 복구비(1ha당 유실 1천132만원, 매몰 294만원)의 90% 지원, 재해 농가에 대한 중.고생 학자금을 면제, 3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양축자금 상환기간을 1_2년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수해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5백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3백억원 등 총 8백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전자금, 공제사업기금 등 정책자금의 하반기 만기도래분 상환기간 6개월 연장및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수해 지역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폐사가축의 신속한 처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군별로 긴급방역반과 34개반의 민.관합동 가축방역기동반을 수해 지역에 파견,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시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