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정작 주민은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제도들도 사실상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와 정치제도, 제왕적인 단체장의 권한 등 '시스템'의 문제와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가들과 소극적인 주민의식 등 '운용프로그램'의 문제가 결합돼 빚어진 결과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문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현주소=고양 시민들로 이루어진 '러브호텔·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고양시민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당시 황교선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임기 중이라도 해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백궁·정자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주민소환제 도입과 김병량 성남시장 소환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성남시장 퇴진을 주장하며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두 시장은 4년여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얼마 전 퇴임했다. 비록 두 시장 모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주민들은 4년동안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이 문제=위의 2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시스템에 있어 주민들은 철저한 조연에 머무르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주장을 강력히 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 상급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제기능을 못한지 오래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 대표자 신청에서 신청주민서명, 청구인명부제출,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청구요건심사 등 10여단계에 걸쳐 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도내 청구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전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청구기준인수를 수만명으로 정해놓은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청구주민 기준수를 100명 정도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확대=최근 도내 시민단체들은 민선 3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맞아 의미있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우선 경기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은 민주노총, 전교조, 경기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손잡고 거대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집행을 공동감시키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 도 예산안을 공동분석해 그 결과를 도의회와 언론에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원경실련을 비롯해 안산경실련, 다산인권센터 등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례제개정운동을 펼쳐 내년도까지 자전거도로확보 등 5~6개의 신규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경기도의 모든 행정이 예산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우선 예산안감시사업에서 시작해 점차 참여영역을 넓힐 예정”이라며 “지방자치 우수개혁사례 선정 등 모범정책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 소환제.투표제 등 주민참여 확대 시급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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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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