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쾌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예측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0일 김포시 대곶면에서 금속기기 제조업을 하는 (주)젠텍(사장·박형균)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젠텍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83의 2 일대 부지 6천331㎡, 건축연면적 5천547㎡ 규모의 공장을 18억여원에 인수해 이전하면서 신·증축이나 형질변경없이 있는 그대로의 공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3일 김포시에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주)젠텍은 공장을 매입하기전 김포시에 공장등록상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공장을 매입했었다.
그러나 김포시는 (주)젠텍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한 지역이 지난 3월 22일 준도시·농림·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이뤄졌고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53조와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해 저촉된다며 불승인했다.
도행심위는 이에 대해 “(주)젠텍이 신청한 지역이 비록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뤄졌지만 도시계획이 미수립돼 용도지역 지정이 안되는데다 김포시가 미래 개발을 예측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용결정했다.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이전 시설물설치 승인해야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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