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응급복구 차원에서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비 및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턱없이 낮은데다 주택과 농경지복구비의 경우 70_80%는 자부담토록 하고 있어 정부의 국비확대를 통한 지원비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응급구호비 가운데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침수주택수리비, 무상양곡지급등은 1백% 국고 또는 의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침수주택수리비의 경우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주택수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무상양곡의 경우도 농경지가 침수된 농민들에게도 2ha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피해규모에 따라 3_10가마의 양곡이 지원될 뿐이다.
또 응급생계구호비, 장기생계구호비등은 국고 또는 의연금 85%에 지방비 15%로 사실상 전액 행정당국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수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응급생계구호비의 경우 이재민 1인당 하루 2천2백26원으로 산정돼있고 1주일이 지날경우 하루 2천68원으로 규정돼있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 및 농경지 복구비는 70_80%를 자부담토록 하고 있다.
전파된 주택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20%는 국고와 의연금에서, 10%는 지방비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나머지 60%는 융자이며 10%는 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는 전파된 주택의 70%를 수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실 매몰된 농경지복구도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이며 가축유실의 경우에도 융자 30%, 자부담 20%로 각각 복구비의 40%와 50%를 수해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와관련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정부가 산정한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은 복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위로차원의 형식적 지원일뿐』이라며 『이미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국비확대를 통한 현실적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임시취재반)
수해복구비 현실화 시급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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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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