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
으로 2007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
으며 현재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급으
로 바꿀지 여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안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이
견을 조율해 오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방 장관은 이날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500명이상 2004
년 7월1일 ▲300명이상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2006년7월1일 ▲30명이
상 2007년 7월1일 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학교의 주5일 수
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 장관은 특히 정부 부처가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일주일에 한번 쉬
는 일요일 유급.무급 논란과 관련, “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
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
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이
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
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
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
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
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
된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이는 연월차 수당 등 구체적인 수당을 보전한다
기 보다는 임금총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방 장관은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
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
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 ▲취업규
칙 및 단협 개정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급 주휴 유지 여부 등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
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정부안을 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연합>연합>
주5일근무 30명이상 사업장 2007년7월 도입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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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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