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집단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금 신고 납부를 일괄적으로 연장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집단 피해지역 주민들은 중간예납 법인세와 특별소
비세,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받고 담보도 면제받게 된다”고 5일 밝혔
다.
이들 지역 주민은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납부기한
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연장기간을 보면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 도암.진부.용평.정선군 임
계, 김천시 및 성주군 일원이 4개월이고 삼척시와 동해시.태백시.속초시.고
성군.양양군이 1개월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이나 납세자 신청을 통해 6∼9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 일괄연장 대상지역이 아닌 태풍 피해자들은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합>연합>
태풍피해지역 세금납부 일괄 연장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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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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